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병무청의 입장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에 의하면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러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지금이라도 입대하고 싶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2014년 7월 한국 쪽에 입대 문의를 했지만 나이로 인해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미국인 스티브유는 지난 2002년 2월 1일 부로 입국이 금지된 이래 단 한 번도 한국 군대 입대에 관한 의사를 전달해 온 적이 없다"며 "현행법 상 외국인은 대한민국 군에 입영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 볐뼛?/a>]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