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공무원이 복지전산망을 통해 무단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1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명에 그쳤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망 ‘행복e음’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조회한 건수가 2013~2015년 1400건에 달했다. 2013년 365건이던 공무원의 부적절 개인정보 조회 건수는 2014년 285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2015년에는 750건으로 급증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1101건을 경고하고, 299건은 소속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견책 6명, 감봉 2명 등 8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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