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중점 수사

입력 2016-10-03 09:29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가 보유한 화성 땅의 차명보유 의혹을 중점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과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화성땅 보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 측이
화성 땅의 위장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과거 두 차례 토지 거래가 그 대상이다. 우 수석 처가 측과 관계가 깊은 이모씨는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4829㎡를 사들였다.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다. 이씨는 기흥컨트리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이다.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보유 토지 4929㎡를 되팔았다. 매각가격이 7억4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 우 수석 처가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씨는 서울 봉천동 등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 실제 재산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ㅐ?증폭됐다. 검찰은 일단 앞선 토지거래는 의심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10년으로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두 번째 거래에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씨가 땅을 판 뒤 매각대금을 다시 우 수석 처가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토지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입·출금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토지 매입 사실은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직후 작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처음 확인됐다. 우 수석은 당시 이 부분을 배우자의 재산 증가로 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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