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웅 기자 ] 한국 해군에 불량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미국 업체가 도산 절차를 밟고 있어 물품 대금과 손해배상액 등 649억원을 떼일 처지에 몰렸다고 서영교 무소속 의원(사진)이 3일 밝혔다. 서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 제품을 납품한 미국 방산업체 하켄코는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사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까지 몰수하면 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대표이사 강모씨 소유로 추정된 95억원짜리 뉴저지주 호화 주택은 지난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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