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성완종 속인 반기문 조카에 "59만달러 배상하라"

입력 2016-10-03 19:16   수정 2016-10-04 05:32

[ 김인선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고(故)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카 반씨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 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조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전 회장은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었던 반 총장 동생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였던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랜드마크72의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조카 반씨는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제시했지만 허위서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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