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반씨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 타워를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조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전 회장은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었던 반 총장 동생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였던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랜드마크72의 매각 대리 계약을 맺었다. 조카 반씨는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제시했지만 허위서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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