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 죈다

입력 2016-10-03 19:38  

행자부, 집단대출 규제
비주택 LTV 10%P↓



[ 김일규 기자 ]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가계대출 잔액이 올 들어 12% 넘게 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가 은행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51조6374억원에서 올 8월 말 58조1161억원으로 12.54%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우선 각 단위금고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담보평가방식과 담보인정비율(LTV), 채무상환능력평가 등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리 우대 인센티브를 통해 비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땐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낮춰주는 방식이다.

현행 비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기준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50~80%인 LTV 기준을 40~70%로 10%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LTV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LTV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채무자의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취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급여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소득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 8등급 이하는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해 관리한다. DSR은 차입자의 소득 대비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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