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치매에 걸렸을 때 드는 각종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질병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나온 치매 관련 보험의 보장 기간은 종전 80세에서 100세 또는 종신까지 늘어나고,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것에서 경증치매 등의 치료비도 보장해준다.
치매로 인한 진료비, 요양비 등 각종 비용은 LTC(장기요양)보험이나 간병보험, 노후보장보험(실버보험 등) 등으로 대비할 수 있다. LTC보험, 간병보험, 노후보장보험은 치매에 걸렸을 때 드는 각종 비용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치매보험’으로 불린다.
최근 나온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 결과가 1~2점인 경증치매를 보장해준다. 과거에 출시된 치매 보장 상품이 치매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 과거에 출시된 치매 관련 보험 상품은 80세 만기 보장이 많았으나 최근 나오는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100세 또는 종신으로 보장 혜택을 늘렸다.
전문가들은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진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치매에 따른 고액의 간병비용 및 생활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치매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중증치매 발생률이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을 해주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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