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대표, 외제차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법원, 재산동결 조치

입력 2016-10-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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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원이 동결한 박전 대표의 재산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 21억3400만원 상당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의 재산도 동결했다.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 일부가 동결 대상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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