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타고 마일리지도 받고

입력 2016-10-04 18:27  

코레일, 내달 11일부터 시행

기본 5%…최대 11%까지 적립

아무때나 현금처럼 사용 가능



[ 백승현 기자 ] 다음달 11일부터 고속열차(KTX) 승차권 구매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쌓인 마일리지는 열차표 구매는 물론 전국 기차역 내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런 내용의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 ‘레일 데이’인 다음달 11일 운행하는 열차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우선 KTX 열차표 구매 금액의 5%를 기본적으로 적립해준다. 코레일이 ‘더블적립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를 이용하면 5%를 추가 적립해준다. 더블적립 열차는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스마트폰 앱 코레일톡)로 결제할 때만 해당된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선불형 교통카드인 ‘레일 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을 받아 최대 11% 할인된다.

KTX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에 관계 없이 쌓을 수 있다.

일반열차 할인폭도 확대한다. 코레일은 현재 누적 이용금액 30만원마다 10%, 100만원 결제 때 3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누적 10만원마다 10%, 30만원 결제 땐 30%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할인 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예상 승차율에 따른 운임 할인 등)의 할인율은 현행 5~20%에서 10~30%로 확대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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