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 과세제도로 '배당 확대'…배당주 주목"

입력 2016-10-05 07:52   수정 2016-10-05 08:04

[ 조아라 기자 ]
LIG투자증권은 4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실시로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촉진될 것이라며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린 종목과 지난해 처음 배당을 실시한 종목 등을 추천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활용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염동찬 연구원은 "고배당 주식의 경우 2013년 이후 코스피 성과를 웃도는 흐름을 보였다"며 "특히 올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영향으로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실시되는 한시적 제도다. 첫 과세는 지난해와 올해 실적을 합산해 내년에 실시된다. 따라서 지난해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해 투자 및 배당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염 연구원은 "최근 3년간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은 연말까지 보유해도 된다"며 "골프존유원홀딩스 아주캐피탈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惻??처음 배당을 실시해 올해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늘릴 수 있는 종목들도 주목했다. 관련 종목으로는 동양 제일기획 한화손해보험 등을 제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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