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평균 1억2000만원 받아"

입력 2016-10-05 08:00   수정 2016-10-05 11:01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은 1인당 1억2000만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607억원·24.9%), 기타자산(1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8921만원씩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108명이 재산 323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9000명이 1조282억원을 증여받아 평균이 1억1424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912명이 1조4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2569억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박 의원은 "만 13세∼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