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2013∼2014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과 같이 가장해 23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소속 지역방송이 용역 물품 지급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이 과정에 CJ헬로비전 본사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CJ헬로비전 본사에 수사관 17명을 보내 기업 영업 관련 계획서와 실적 자료,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본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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