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노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시 총파업 으름장

입력 2016-10-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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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는 5일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 긴급조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하게 된다. 금속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노조 긴급조정권 발동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000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총력 투쟁에는 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무리수라는 판단 아래, 금속노조와 연대해 긴급조정권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총파업 결의는 불법 파업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의 사안이 아닌 다른 사업장 파업에 연대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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