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고임금 귀족노조] 화물연대 10일부터 총파업

입력 2016-10-05 18:01  

철도파업 겹쳐 '물류 초비상'

정부, 운송 거부·방해 땐 유가보조금 6개월간 중단



[ 백승현 기자 ]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은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012년 5일간 파업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철도 파업으로 화물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육상운송마저 멈춰서면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과 화물차 총량 유지 △도로법 개정을 통한 과적 근절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주선료 상한제 실시 △지입제 폐지 등이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했다”며 “화물 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급조절제 완화는 1.5t 미만 소형화물차 중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만 허용 대상이어서 무한증차가 이뤄질 痼繭?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겐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끊을 방침이다. 주동자에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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