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상속세는 환급금 기준으로 내야"

입력 2016-10-05 18:26   수정 2016-10-06 06: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 원심 판결 확정
편법적 상속에 제동



[ 김인선 기자 ]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를 낼 때는 받을 연금이 아니라 계약 해지 등으로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그 다음달부터 다달이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그동안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버지가 든 즉시연금보험의 권리를 상속받은 소모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산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를 낼 때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로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할지였다. 통상 연금 기준 세금이 환급금 기준보다 적다. 이런 이유로 장차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 뒤 계약을 철회해 환급금을 받는 방법이 활용돼 왔다.

대법원 재판부는 “즉시연금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여러 권리는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해 받는 환급금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권리 중 가액이 가장 높은 환급금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 시점에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하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해지만 가능하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소씨 형제의 아버지는 2012년 5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억4000만원을 냈다. 아버지가 6월18일 숨지자 두 아들이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받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