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측 "검찰 무혐의 결론…수사 중 '몰카' 단어 없었다" [공식입장]

입력 2016-10-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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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에 휩싸였던 가수 정준영 측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라며 향후 활동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 정준영 측 공식 입장 >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향후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신중히 논의 후 다시 입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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