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영국대사관은 영국 외교부가 영국에서 유학할 외국인 중에 선발해 제공하는 '쉐브닝 장학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6일 "투명한 선발 과정을 거치는 한 쉐브닝 장학금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로부터 통지받았다" 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과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쉐브닝 장학금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쉐브닝 장학금은 영국 정부가 자국 대학의 석사과정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11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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