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소 돼지 100마리 버린 혐의 전직 종교인 구속 기소

입력 2016-10-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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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며 100마리 가량의 소, 돼지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전직 종교인 이모 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를 도운 강모 씨(42·여)와 오모 씨(35)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절단된 동물 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동물은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이 2억 원을 넘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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