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입력 2016-10-07 16:07   수정 2016-10-07 16:23

국민은행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대출 신규 지원, 기한 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 등이다.

지원 대상은 차바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남·동해안 인근 지역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피해를 입은 기업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최근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했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에 신규 대출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 신청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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