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의 범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것도 보석 청구 기각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신 이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거쳐 모든 증거를 가져간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상엽 기자 i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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