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목돈 마련을 위해 10년간 매달 30만원씩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이 있다고 하자. A씨는 기본 보험료로 10만원을 내고 20만원은 추가 납입했다. B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 보험료로 납입했다. 두 사람 중 누가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까.
대부분 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기존 보험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려는 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돼 신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여윳돈이 생겨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위험보장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료가 월 10만원이고 사망 때 500만원을 받는 저축성 보험에 추가 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넣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500만원으로 똑같다.
추가납입 보험료도 일부 비용 부담이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추가납입 초기 계약체결 비용만 면제될 뿐 보험료의 2% 안팎인 계약관리 비용은 내야 한다.
온라인 저축성보험 등 일부 상품은 추가납입을 할 수 없다. 여윳돈을 무한정 넣을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추가납입 한도는 기본 보험료의 두 배까지 허용된다.
금감원 금융교육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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