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예산으로 은행들 부서간 신경전

입력 2016-10-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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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금융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열흘 가량 지났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다각도로 몸을 사리는 건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언론인처럼 직접적인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원들도 각종 정부 기금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점심 시간엔 예전에 비해 구내식당으로 직원들이 몰리고 있는데다 저녁 시간엔 은행 인근 식당이 확실히 한산해졌다”고 전하더라고요.

김영란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 책정이지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이달 들어 내년도 경영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합니다. 대략적인 업무 계획뿐 아니라 부서별 예산도 책정하고 있답니다.

은행 내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재무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김영란법 여파를 감안해 예산을 짜고 싶을 겁니다. 저성장·저금리로 수익은 줄고 있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당금 부담과 불확실한 대내외 영업 환경을 감안해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죠.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부인과 만날 때 식사비에 한도가 생겼? 각종 기념품 등 선물 제공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접대용 골프도 불가능해졌고요.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서는 홍보부, 커뮤니케이션부 등 대외 협력 관련 부서입니다.

실제 몇몇 금융회사들은 내년 이들 부서의 예산을 올해 대비 20~30%씩 축소했습니다. 식사 등 순수 접대비 명목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 규모가 부서의 영향력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으로 인해 일부 반발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 접대 수요가 확실히 줄 수밖에 없어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임원들의 경우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질 정도로 김영란법의 파급력이 크다” 귀뜸했답니다. (끝)/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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