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을 내년 1분기까지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연체이자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일 단위로 연체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있다.
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대출의 경우 만기 전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것이다. 원리금 연체 등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환시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마이너스대출(한도대출)에 있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하루치 연체이자를 더 받아왔다. 한도대출의 한도 소진으로 대출이자가 인출되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는 한도소진 다음날부터 계산돼야 하는데 한도소진일부터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키로 했다.
신용카드 연체정보도 연체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통지하도록 한다. 8개 전업카드사 중 5개사는 연체가 발생하면 2영업일 안에 통지하지만,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등 각각 3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등 통지 시기가 다르다. 금융 소비자가 연체 사실을 늦게 인지하면 연체 정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가 5년 이상 연체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대출시 활용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났거나 채권이 매각된 경우,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린 경우에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체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거절해 왔다.
금감원은 이같이 부당한 연체 관행들을 관련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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