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34)의 '스폰서 의혹'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 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의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혜교 소속사 측은 2013년에도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라는 내용의 루머가 돌자 이를 작성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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