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이은하 파산절차 재개

입력 2016-10-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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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회생 6단독 서창석 판사는 가수 이은하 씨가 낸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일반 회생 절차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법원 조사위원은 이씨가 향후 10년 동안 방송활동을 해 얻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중단됐던 파산절차가 재개된다. 이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파산절차를 진행해오다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에 이씨는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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