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여기에 직접 서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이례적인 경우지만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기록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백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 교수가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 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백씨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14일 수술 전, 수술 후 진단명과 백씨가 사망한 올해 9월25일 퇴원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백 교수는 자신이 서명한 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했음에도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했다"면서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외상성이 아닌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해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가 지난해 11월 백씨가 처음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을 때와 사망 당시 몸 상태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기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드물긴 하지만 이번 백씨처럼 두 가지 기록이 다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 교수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11일로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 및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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