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권익위원장, "교수에게 캔커피 김영란법 위반 맞다"

입력 2016-10-10 13:42   수정 2016-10-10 13:43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법령 위반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김 의원 질문에 “직무관련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까지 위법이라고 하면 김영란법 전체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는 논의하지 않았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것을 권익위가 시행령에 넣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