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법령 위반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김 의원 질문에 “직무관련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까지 위법이라고 하면 김영란법 전체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는 논의하지 않았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것을 권익위가 시행령에 넣었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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