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의혹 최초보도 기자' 소환

입력 2016-10-10 14:3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1300억원대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의혹을 최초 보도해 우 수석에게 고소당한 조선일보 이모 기자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기자는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우 수석의 처가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에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각했고,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 때 '주식 뇌물' 사실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 간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래로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준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취재 및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언론사가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고 공익 목적 보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자는 이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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