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기소는 이 사건만이 아니다. 대법원이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앞서 같은 사건에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쯤 되면 방산비리 역시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 전 사장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해외 자원개발의 특성은 일절 무시한 채 관련 공기업을 때려잡겠다고 나섰을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기각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그렇다. 검찰은 이런저런 궁색한 혐의를 동원했지만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것이다. 정준양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법석을 떨던 포스코 수사가 8개월을 끌다 흐지부지 불구속 기소로 끝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 보니 범죄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더 문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는 검찰이다. 후진적인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는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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