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사업 '투자 문턱' 낮춘다

입력 2016-10-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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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계약 체결 촉박하면 조사 기간 절반으로 단축
국제기구 보증 사업엔 각종 인센티브 주기로
해외 자원개발 탐사는 조사대상 포함 … 관리 강화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계약 체결이 촉박한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국제기구가 보증한 사업에는 가점을 줘 예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 탐사사업은 예타 대상에 포함시켜 수익성을 보다 꼼꼼히 따질 방침이다.

◆해외 사업 ‘예타 족쇄’ 푼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에 과도한 잣대(예타)를 들이대면서 정상적인 해외 투자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나 공공기관의 부담분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해야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4건의 해외 사업 예타를 받았고 절반에 못 미치는 6건(46.2%)만 통과됐다. 같은 기간 국내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율(76.2%)보다 크게 낮았다.

◆투자 실기 방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들이 해외 사업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선 계약 체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연구 인력을 집중해 통상 4개월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2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국제기구가 보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예타의 수익성을 따지는 핵심 요인인 할인율을 국제기구의 보증 범위 등에 따라 깎아 예타의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예타 착수 시기도 조정한다. 지금은 해외 입찰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만 공공기관이 예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 계획만 확정된 경우에도 예타 착수가 가능해진다.

수시 예타도 활성화된다. 지금은 매년 1월, 6월에만 정기적으로 신청받아 예타를 하고 있다. 시기에 상관없이 예타를 의뢰하는 수시 예타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에 한해서는 공공기관이 수시 예타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제금융기구 등이 참여하고 신뢰성이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선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과정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전 타당성 자료를 예타에 그대로 적용한다.

◆해외 자원개발도 예타 대상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탐사사업은 예타 대상에 추가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수조원의 손실?본 것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자원개발 탐사사업은 매장량 등 불확실성이 크고 적절한 분석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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