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재파업 땐 긴급조정권 즉각 발동

입력 2016-10-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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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강력 경고


[ 백승현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재개하면 고용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발언이다.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 즉각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것이란 게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긴급조정권은 파업(단체행동권)의 정도가 지나쳐 국민경제 피해가 막심할 때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되며 조합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직원조회를 열고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외면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현대차 노조를 겨냥했다. 이 장관의 특별조회 발언은 현대차 노조가 지난 4일 78일 만에 파업을 중단하면서 11일 파업 재개 여부를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 참석해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현대차 노뗌?파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용부는 즉각 긴급조정권 발동에 필요한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곧바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을 것”이라며 “주무장관이 공식적으로 긴급조치를 언급한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이 벌어진다면 정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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