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SPC를 처벌해? 금융당국, '랜드마크72' 처분 놓고 고심

입력 2016-10-11 01:50  

ABS 발행인이 SPC여서 과징금 매기면 투자자들이 손실
자본시장법 119조 위반 여부 자체도 논란



이 기사는 10월6일(13: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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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ABS)’ 상품 판매와 관련해 제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법 위반 여부 자체가 논란인데다 처벌 대상을 어디로 삼아야 할지도 애매한 사안이어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ABS) 상품 판매와 관련한 처벌 근거로 자본시장법 119조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을 청약권유(공모)할 때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인투자자 500여명에게 사모 형태(SPC 당 투자자 49인 이하)로 ABS 상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상 500여명에 대한 공모여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사안인데 이를 피해 사모로 위장했다는 혐의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해 SPC 별로 49인 이하로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설사 금융당국이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처벌 주체를 어디로 할지가 문제가 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 발행인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베트남 랜드마크72 ABS에서는 발행인이 각 SPC다. 결국 처벌을 한다면 SPC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SPC에서 자금이 유출돼 결국 SPC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미래에셋증권을 실질적으로 발행인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을 처벌할 경우 오는 12월 통합 미래에셋대우 출범에 재를 뿌리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해 처리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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