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쇼크] 13일부터 갤S7·엣지와 교환하거나 환불

입력 2016-10-11 17:37  

통신사 대리점서 연말까지
삼성폰 교환 땐 3만원 쿠폰



[ 안정락 기자 ]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후속 조치로 13일부터 갤럭시노트7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기로 했다.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은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11일 “한국국가기술표준원의 갤럭시노트7 판매·교환·사용 중지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제품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등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다른 단말기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7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준다.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뒤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을 믿고 사랑해주신 소비자에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매장별로 준비 상황이 다르니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일선 대리점 등에서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갤럭시노트7을 새롭게 개통하지 못하도록 전산망 등록도 차단했다.

지난 10일까지 국내에서 팔린 새로운 갤럭시노트7은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를 합해 약 45만대로 파악된다. 아직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까지 합하면 국내에서 교환 또는 환불 대상 단말기는 총 55만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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