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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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법학적성시험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법학적성시험은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로스쿨 입학에는 필수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학적성시험에서 ‘상황판단’ 항목이 강화될 방침이다.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오 원장은 “법학적성시험이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출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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