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위험 설명 안했다면 투자자에 손실 배상해줘야"

입력 2016-10-12 17:21  

대법, 원심판결 확정


[ 김인선 기자 ] 투자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투자업체 김모 대표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KTB와 장 대표가 함께 3억7403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KTB는 2006년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KTB저축은행 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에게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경영을 정상화한 뒤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부산저축은행 쪽에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풋옵션(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으로 2012년 2월 파산한 데 이어 그해 8월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해 투자금 전부를 잃었다. 김 대표는 “KTB가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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