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감사선임과 1000명 이상 노조에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화가 핵심이다. 노조 집행부가 다루기 편한 조합원을 감사에 형식적으로 앉히거나 아예 감사는 두지도 않는 관행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취지다. 최근의 몇몇 사례만 봐도 노조의 회계비리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누구라도 동의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노조간부는 조합공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회계서류를 위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육청 보조금 1억3000만원을 빼돌린 교원노조 간부도 있다. 아직도 채용을 미끼로 뒷돈을 챙기는 항운노조 간부도 있다. 투명경영을 외치지만 스스로 앉은 자리는 더 냄새나는 노조가 적지 않다.
독립적인 ㉪?등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없으면 조합비는 곳곳에서 새기 마련이다. 사회단체의 운영기금도 자칫 간부들의 눈먼 쌈짓돈이 되기 십상이다. 현대자동차는 노조 조합비가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내건 공익법인과 비영리단체들도 노조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다. 수익사업 신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제 같은 투명성 강화 방안이 나와 있지만 회계부정에 대한 의구심은 쌓여만 간다. 거액의 기업기부금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횡령의혹 논란까지 생겼다. 하지만 시민단체도, 노조도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였다.
설립과 활동 명분이 거창할수록 얼음장 같은 투명한 회계는 필수다. 자율 감시가 안 되기에 입법규제안이 나온 것이다. 투명성 강조를 외압으로 몰아가서는 백년하청이다. 정치에 물든 조직일수록 투명회계의 검증 필요성은 높아진다. 노조 운동도, 자칭 NGO 활동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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