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원자력 이용 부담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원자력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때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전의 엄청난 위험과 제대로 된 방사능 사고 방호·방재 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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