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설치 등 효과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올 들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송무 능력을 강화한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일 국세청이 자체 집계한 ‘행정소송 및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액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5.0%, 금액 기준으로 12.8%를 기록했다. 건수 기준 패소율은 작년 상반기 42.4%보다 17.4%포인트, 금액 기준 패소율은 작년 상반기 42.9%보다 30.1%포인트 낮아졌다.
고액소송 패소율은 2012년 건수 기준으로 30%, 금액 기준으로 60%를 넘기도 했지만 최근 5년 새 하락하면서 올 상반기엔 두 기준 모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액사건을 포함한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도 올 상반기 건수 기준으로 11.2%, 금액 기준으로 13.7%를 기록하면서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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