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됐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선생님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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