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2년 지난 뒤 자살…대법 "특약 있으면 보험금 줘야"

입력 2016-10-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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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했다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 5월에 이어 또 나왔다. 대법원은 자살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13일 파기환송했다. 이 보험사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보험가입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이 있다.

재판부는 이 약관 조항에 대해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특약에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뒤에 자살했다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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