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약관 조항에 대해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특약에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뒤에 자살했다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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