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행복주택 대출보증료 줄어든다

입력 2016-10-13 18:27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가능
4000만원 대출때 연 6만4800원↓



[ 윤아영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앞으로 연간 6만4800원가량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통해 보증금 대출 보증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입주자들이 SH공사 등 임대인에 임차보증금을 내면 생기는 일종의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권이다. 입주자들은 이 채권을 담보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료 없이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서비스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4000만원 대출 시 연간 6만4800원, 10년 거주 땐 65만원의 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 SH공사의 채권 양도 해당 가구(2만2000가구)를 고려할 때 10년간 145억원가량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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