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소비자들이 입출금 계좌를 모바일에서 개설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스캔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받는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은행 직원들이 제출 받은 사진을 직접 확인하는 등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대기 시간이 없어져 소비자의 거래 시간이 단축된데다 휴일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졌다”며 “생체인증,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다양화해 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기술력, 관심도,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 은행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부터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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