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보와 신보의 한계기업 분류 기준이 다르네

입력 2016-10-14 17:33   수정 2016-10-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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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와 재무구조가 취약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 분류기준이 정책기관별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보와 기보의 한계기업 분류 기준이 다르다. 기보는 창업후 5년이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신보는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이 넘은 기업을 한계기업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또 기보는 최근 2년간의 차입금과 매출액, 당기순손실 등을 평가하는 반면 신보는 보증심사기준 등급을 자체적으로 15등급으로 나눠 13등급 이하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 기준이 다르다보니 기보는 586개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지정한 반면 신보의 한계기업은 이 보다 훨씬 적은 395개다. 신보는 한계기업 대신 ‘신용 도약화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기보가 신보에 비해 한계기업의 기준을 더 넓게 적용하다보니 신보에서는 정상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기보에서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보증상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기보에 신보 기준을 적용構킬?그 반대의 기준을 적용해보니 한계기업 수가 달라졌다”며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기보와 신보 등 정책기관이 협의해 한계기업 분류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과 기업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두 기금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두 기금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감축을 유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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