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5만179명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투표율 91.51%)중 2만9071명(63.31%)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찬반투표는 올해 임협이 5개월 넘는 장기 교섭에다가 24차례에 이르는 노조의 줄파업으로 교섭과 파업을 더 끌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결은 예상됐다. 장기 교섭과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피로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압박 등도 합의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12일 27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에 잠정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000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추가 지급했다.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은 상여금과 일부 수당에도 인상 영향을 미쳐 근로자 1인당 최소 150만원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8월 24일에도 잠정 합의했지만, 역대 최고 높은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돼 재교섭을 벌였다. 회사는 올해 임협에서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 등으로 생산 차질 규모의 ʼn瘟?14만2000여 대에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중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