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칼 빼드나 "집값 급등지역 규제 검토"

입력 2016-10-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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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규제의 뜻을 내비쳤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내년 이후 공급과잉 우려 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8·25 가계부채대책이 대표적이다. 주택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등의 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수요 억제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카드를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급등지역만 골라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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