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인세 인상·공수처 '연대'
[ 유승호 기자 ]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입법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야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또 한 번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소야대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미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세부 내용엔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 세율과 연 3억~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이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을 통해 세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 이상으로 여야는 극한 대치에 빠질 전망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 신설에도 공조를 취할 전망이다. 검찰이 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 의원(11명)보다 야당 의원(22명)을 두 배나 많이 기소하면서 야권에서 검찰 기소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19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노동개혁 4법 중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 부문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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