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해 체납액과 체납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만692명, 법인 1973명 등이다.
도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원을 징수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이 1만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은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명단은 도 홈페이지에 게재 중으로 과거 공개자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다. 검색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 - 정보’란에 들어간 뒤 ‘조세/법무/행정’ 란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부분을 누르면 가능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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