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각각의 단품 가격도 알려야 하는 것으로 보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에서 본 상품과 추가 구성품을 합한 가격만 방송돼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이 적절한 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 적립금이나 마일리지 제공을 현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방송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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