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캠프의 재단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에 허위 또는 조작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통상 20여일이 걸리는 금융위 심사가 3일 만에 끝났고, 창립총회에 참석해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인사들이 실제로는 외부 출장 등으로 자리에 없었다는 게 주요 지적 사항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디캠프 창립총회와 창립이사회 의결은 의사록과는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것으로 재단 설립 당시 이사진의 일정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서면결의는 이사진에 안건을 사전에 송부한 후 의결서에 직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재단 설립 당시 법무업무를 대행한 법무법인 검토 결과 법률적·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는 또 “ 창립총회 의사록과 의결서, 출연확약서상 기명날인이 불일치하는 것은 각 기관의 소관 부서별로 다른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리며 “허위와 주작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디캠프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신한은행(449억원), 우리은행(425억원), 국민은행(478억원), KEB하나은행(374억원) 등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들과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20곳이 총 4000억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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