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원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지난달 5일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정치인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가 맡을 예정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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